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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관한 법률 등 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관한 법률 등 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나 단체의 임직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청렴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게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해당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민법」개정(‘13.7.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법률미비로 인하여 대리자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었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로 연구실 안전관리 질적 수준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 한․미 FTA 축산물 수입비관세 허용 대한 정부 설명 촉구
황주홍 의원, 한․미 FTA 축산물 수입비관세 허용 대한 정부 설명 촉구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하여, 재협상의 원칙적 합의 도출을 환영하면서도 자동차 산업과 농축산업 협상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바다, 우선,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를 지켜낸 점과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면제에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자동차는 2017년 대미 무역흑자의 72.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효자 산업임. 또한 광주의 경우 부가가치 40%, 고용 22%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 협상과정에서 타 산업을 지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지역 자동차 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부품업체 등 더 많은 고용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확대, 지역연구원과 공동 연구 추진, 고용 세제 혜택 등 정부 후속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FTA 개정 협정문에서 미국을 달래주고자 FTA 협상 테이블 밑으로 농축산업의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지난 14일, 농림부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 관련 ‘국가별 수입허용’을 ‘지역별 수입 허용’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했음. 지금까지는 미국 한 주(州)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미국 어디서 생산된 닭고기라도 모두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해도 발생한 주(州)가 아니면 다른 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이 허용된다는 의미임. - 미국산 닭고기 ‘지역화’ 허용은 ▲자칫 52개 FTA 체결 국가, 나아가 국제무역기구(WTO) 가입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향후 돼지고기, 쇠고기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는 없는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 특히, 축산물 수입의‘지역화’ 허용은 11년 전 한미 FTA 당시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가‘축산물 수입 비관세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강력 거부해왔던 조항이었음. 이번 FTA 양해각서에 ‘지역화’ 문제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FTA 개정협상 전에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이 필요함. 민주평화당은 한미 FTA 개정 농업분야 관련‘관세 레드라인’은 지켜냈지만, 축산물 수입‘비관세 레드라인’이 뚫렸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는 FTA 책상에서 오가지 않더라도 비관세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우회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는지, 250만 농업인들에게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