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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미승인 해양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발된 경우는 총 2건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수입·생산한 자 및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통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만 존재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과정에서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아,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 토종벌산업 복원방안 전문가 좌담회 개최
황주홍 의원, 토종벌산업 복원방안 전문가 좌담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토종벌산업복원 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봉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 10여년 간 꿀벌 유충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봉군 숫자를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토종벌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병해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충해 퇴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까지 정부의 연구성과가 공유되지 못해 한봉농가에 전파되지 않는 등 토종벌산업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토종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토종벌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 부서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낭충봉아부패병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재해보험정책과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추세와 현황”을,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과는 “한봉•양봉 관련 R&D 추진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개발”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정남훈 부장은 “산림의 활용방법: 국유림 대부 등 사유림 대리경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김대립 위원장은 “농가회생을 위한 토종꿀 기능성 규명의 필요성과 종복원 촉진”, 토종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이순주 대표는 “농가육성과 환경•안전을 위한 병해충관리 강화의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윤규 교수는 “꿀벌 병해충 예방을 위한 신속진단체계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봉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병해충 극복 및 꿀벌 종복원, 토종꿀 기능성 연구 등 연구개발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한봉농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선원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개정안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선원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개정안 발의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져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수상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인권화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가 주최하는 무궁화대상 시상식은 무궁화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황주홍 위원장은 6년간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무궁화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궁화 저변 확대의 지름길이다”라며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무궁화 홍보와 식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우수의원 6관왕에 이어 지난 4월 시민단체 선정 ‘2018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고, 5월에는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정치발전인상’과 전국지역신문협회 ‘2017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7월에는 NGO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2018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하는 법안 발의
황주홍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하는 법안 발의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하는 법안 발의
황주홍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하는 법안 발의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 노부모 고액 재산 훔쳐 도박하는 자식 처벌 법안 발의
황주홍 정책위의장, 노부모 고액 재산 훔쳐 도박하는 자식 처벌 법안 발의
자식이 퇴직한 노부모의 재산 1억원 이상을 훔쳤다면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가 적용된 것이다. 현행법은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부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자식들이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불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은 친족 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도박을 하고자 노부모의 고액 재산을 훔쳐 노부모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1억원 이상에 대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양봉산업 지원 제정법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양봉산업 지원 제정법 발의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상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등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 연구 및 기술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양봉산업 법적 보호 장치가 축산법이라는 것은 양봉산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성장 가능성, 열악한 산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국회의원, 장흥군 회진면 숙원사업 해결 나서
황주홍 국회의원, 장흥군 회진면 숙원사업 해결 나서
황주홍 국회의원과 김복실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장흥군 회진면을 찾아 회진면 사회단체장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방문으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숙원사업과 농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사회단체장은 숙원사업 3건을 설명하고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첫 번째 숙원사업은 덕촌농장 내 배수갑문 추가 설치에 관한 건이다. 대덕읍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회진면 안삭금마을에 설치된 배수펌프장까지 약 5km를 흘러 내려온다. 하지만 구간이 길어 중간에 부유물 등으로 인해 막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덕촌농장 내 대덕 쪽으로 배수갑문 설치를 요청했다. 두 번째는 회진면 소재지 내 우회도로 신설에 관한 내용이다. 회진면 소재지에는 석산에서 채취한 돌을 싣고 가는 차가 하루에 약 100여대에 달한다. 이 차들이 소재지를 관통하여 지나가면서 통행불편, 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덕중~회진항 바닷가 쪽으로 약 900m에 달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회진항 준설토 적치장 해양수산부에서 장흥군으로 이양 건의했다. 약 6.6만㎡에 달하는 회진항 준설토 적치장이 무단 방치되어 해충서식지 및 불법 경작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장흥군에서 해양수산부 방문 건의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장흥군으로 이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적치장이 장흥군으로 이양되어 기업유치, 어판장 등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면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손승현 회진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진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면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꼭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력하겠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