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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자리매김 할「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황주홍 위원장,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자리매김 할「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은 사계절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연안․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풍부한 해수, 진흙, 소금 등 물질적인 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지만, 독일, 프랑스 등 해양치유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해양치유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은 1880년대부터 해양치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전국 350여개소의 해양치유단지(Kurort)를 조성하여 연간 약 4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유럽 전역에서 약 2,200만명이 치유를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는 기존의 산업화로 인한 만성질환,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소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수명, 삶의 질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보험을 적용하여 누구나 해양치유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독일 내 연구에 따르면, 해양치유 프로그램 1유로당 복지, 의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3.79유로에 달하는 등 해양치유가 고령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 복지 수요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급격한 복지비용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및 건강보험재정 우려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해양치유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해양치유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활, 치료 등의 의료산업, 지역 관광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산업, 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등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울러 치유를 위해 연안․어촌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숙박, 식사, 관광 등을 위해 지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어촌지역의 경제활동이 1차 산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해양치유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어촌 지역의 의료, 복지 인프라 부족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의 경우 지역 주민 수요만이 고려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이용자들의 의료․복지 수요가 증가돼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의 과학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해양치유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치유환경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협력 자치단체 4곳(충남 태안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을 선정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해양치유에 특화된 지구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연안․어촌 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치유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국민 건강 증진, 국가균형발전 등 일거사득이 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정척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률용어 개정, 입법기관 국회가 나서야”주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률용어 개정, 입법기관 국회가 나서야”주장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향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규정 정비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황주홍 위원장, 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규정 정비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해상사고 구조활동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수상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색․구조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를 바로잡고, 민간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하며,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사고는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무 범위나 재정 지원 근거가 없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없으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가입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시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수색구조 업무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관련 업무를 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10년 동안 해상사고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2007년 978척, 2017년 3,160척),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가을철,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어선과 낚싯배의 운항도 증가하는 등 해상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입법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어업 제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위원장, 어업 제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 제한으로 이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가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어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비록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어업을 제한한다면 결국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휴어기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 장기적으로 수산업을 위한 제한조치인 만큼, 제한기간 동안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사·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들 기관의 모든 소속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목재교육 활성화 지원 개정안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목재교육 활성화 지원 개정안 발의
목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재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목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재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산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 방안이 미흡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목재산업은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자재에서부터 일상에서 쓰이는 가구까지 우리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목재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 목재산업이 발전한다면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