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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경찰 수사는 3.4%뿐 지적
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경찰 수사는 3.4%뿐 지적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7,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학대를 확인하고서도 경찰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 이후 복지․법률․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어렵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는 학대를 피해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학대를 피한 노인은 1,631명이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1.7% 증가하였고, 학대로 확인된 사례 수도 같은 기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 기관이 1개 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해외출생-체류 아동수당 받아도 확인할 수 없어! 복지부, 이중국적 문제 3달 넘게 무대책 일관
최도자 의원, 해외출생-체류 아동수당 받아도 확인할 수 없어! 복지부, 이중국적 문제 3달 넘게 무대책 일관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급여정지를 할 수가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복수국적임을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제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보편복지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도자 의원, 아동수당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 정부가 열람 가능
최도자 의원, 아동수당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 정부가 열람 가능
대출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주식보유현황... 최도자 의원, “복지부, 국정원과 검찰을 능가하는 정보기관 꿈꾸나?”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소득 상위 10%를 가리기 위해 정부가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을 분석하여 “정부가 행정비용과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개인정보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43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세부내역 별표 참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과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이다.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료는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의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이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현금성 복지에서 요청하지 않는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도자 의원, 신체 직접 촬영 행위 입법미비 보완「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 발의
최도자 의원, 신체 직접 촬영 행위 입법미비 보완「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저출산 극심 최근 5년간 서울 분만실 5곳 중 1곳 문 닫았다
최도자 의원, 저출산 극심 최근 5년간 서울 분만실 5곳 중 1곳 문 닫았다
저출산의 여파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했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12곳으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가능한 병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분만실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감소하여 5곳 중 1곳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되었다. 분만기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전국 분만기관수의 평균 감소율 보다 높은 18.2%가 감소했다.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아 전국 문간기관수 감소(124건)의 4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분만건수가 각각 13.3%, 15.6% 감소한 것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는 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전과 대구의 분만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으나, 두 도시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는 분만시설은 2곳밖에 없었으나 분만건수는 크게 늘었다. ‘13년 108건이던 분만수는 작년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 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500만원이 줄어, 69억이 편성되었다.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이 분만취약지로 변화되기 전, 출산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과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민간분과위원회(회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지원 후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9월초 국회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밝혀
최도자 의원,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밝혀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 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 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 주최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회장 이남주) 주관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특히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준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보육 분야 포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가 공동주최하는 ‘청능사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가 오는 8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학계,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탁여송 대안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