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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 사고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지적
주승용 부의장, 사고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지적
광주광역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관련 종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환경미화원 업무환경을 근본적 개선하지 못해 부상 및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에는 약 87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015년 15건, △2016년 16건, △2017년 18건으로 매년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상반기 사고 발생건수만 13건에 달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사망사고도 2016년 1건, 2017년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광주시는 업체와 노조대표, 시·구 관계자들이 합동간담회를 갖고 휴식 공간 확보 및 복지향상, 매립장과 시설 등의 탄력적 운영 같은 복지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이에 각 자치구별로 노후차량 개선이나 차량덮개 후방 조작 장치 추가, 안전조끼 지급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복지 개선도 좋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매립장 내 잔량작업과, 노후차량의 차량덮개의 오작동 같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부족한 인력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 부의장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승용 부의장,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정부에서는 나몰라라한다 지적
주승용 부의장,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정부에서는 나몰라라한다 지적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한다는데, 예산 반영 전혀 안 돼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무런 계획 없어 오늘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당장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에 ‘민주·인권기념파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5·18사적지 제22호) 일원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으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연되어 오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안에는 민주열사관, 국제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연구교육센터, 민주·인권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9년에 500억 전액 국비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주 부의장 측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8월 23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정의와 자유의 중심지, 세계 인권 교류의 장으로 조성’을 목표로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이 빠져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무슨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기념파크는 민주·인권의 상징이 될 것이며, 5·18 사적지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 및 교류의 장이다.”며, “광주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부의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둘로 나눠진 민심 지적
주승용 부의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둘로 나눠진 민심 지적
16년째 제자리걸음 중 재정·효용성·안전·공정성 등 찬반 의견 첨예 민선7기 신임시장, 공론화위원회 통한 책임회피 안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16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중인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어 올해 8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성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추진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신임 시장으로서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주장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재정적자가 2025년 기준 연간 210억 수준이 될 것이고, 2호선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버스 증차 등에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8개 특별․자치․광역시 중 최하위인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으며, 도시철도 2호선이 추가로 연간 약 850억 가량의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요량과 효용성의 문제에 관해서 광주시는 2025년 기준, 일평균 통행 수요 예측은 약 23만 명이며, ‘광주 전지역 30분내 이동가능’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여론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다. 이에 반대측의 입장은, ‘달랑 두칸, 36석에 2조 600억 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석 포함 114명만 탑승 가능한 2량 열차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심지어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어도 통행량이 많은 특정지역에서의 광주송정역이나 무등야구장, 광주터미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최첨단 무인시스템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원격제어 시스템, 스크린 도어 설치 등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강조 했지만, 시민모임은 지하철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에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시장은 “새로운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 경실련에서는 광주시내에 게첩된 ‘지하철 2호선 하루 43만명 수송, 광주 어디든지 30분 이동가능’ 등의 현수막이 허황된 왜곡과 황당한 날조라고 주장하며, “시 산하기관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투입해 선전활동을 펴는 것을 어찌 공정한 공론화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 교통체증 및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감하고 있다.”며, “교통환경 개선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공사 착공을 공론화 이후로 하는 것은 도시철도 신설에 대한 향후 비판을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광주 민선7기 신임 시장의 업무추진력과 각 단체별 이견을 조율하는 갈등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시장의 갈등 관리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부의장. 충북지역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잦아, 대책 마련해야 주장,
주승용 부의장. 충북지역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잦아, 대책 마련해야 주장,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 전국 2위 특수차량 교통 위반 2,736건 적발 속도위반 2,283건, 신호위반 430건 등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충북지역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차량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교통법규위반이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차량은 「자동차 관리법」3조 1항 4호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자체별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 특수 차량들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충북지역에는 3,832대의 특수차가 등록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736건이었는데, 3,609대로 비슷한 수의 차량이 등록된 전북은 교통 법규 위반이 1,462건에 불과했다. 이를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로 살펴보면, 충북은 714건으로 917건의 부산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교통법규 위반이 잦았다. 위반 항목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 2천283건, 신호위반 430건, 주정차 위반 162건, 중앙선침범 17건이었다. 특히, 충북 지역 특수차량들은 가장 낮은 제주 지역보다 3배 이상 속도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견인차의 경우 다른 견인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을 얻을 수 있어 속도나 신호 위반이 잦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3배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충북경찰이 이를 확실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부의장, 충북지역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잦아, 대책 마련해야 지적
주승용 부의장, 충북지역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잦아, 대책 마련해야 지적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 전국 2위 특수차량 교통 위반 2,736건 적발 속도위반 2,283건, 신호위반 430건 등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충북지역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차량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교통법규위반이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차량은 「자동차 관리법」3조 1항 4호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자체별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 특수 차량들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충북지역에는 3,832대의 특수차가 등록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736건이었는데, 3,609대로 비슷한 수의 차량이 등록된 전북은 교통 법규 위반이 1,462건에 불과했다. 이를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로 살펴보면, 충북은 714건으로 917건의 부산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교통법규 위반이 잦았다. 위반 항목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 2천283건, 신호위반 430건, 주정차 위반 162건, 중앙선침범 17건이었다. 특히, 충북 지역 특수차량들은 가장 낮은 제주 지역보다 3배 이상 속도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견인차의 경우 다른 견인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을 얻을 수 있어 속도나 신호 위반이 잦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3배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충북경찰이 이를 확실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부의장,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주승용 부의장,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2,652억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491억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2일,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전시 내 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줄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20%,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18.2%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대전시 내 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2,652억 원 중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491억 원으로 5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만해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62명에 이르고 있고, 그 액수는 8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수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대전시 내 5개 자치구 중 4개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에 지방세 체납도 큰 문제”라며 “대전시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부의장,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지적
주승용 부의장,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지적
대전시 공무원 최근 3년간 비위행위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비위행위자 중 67%는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재범률 낮추기 위해 개선의지 갖추어야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한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특히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한 부산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 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 12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자치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대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부의장, 경기지역 경찰관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주승용 부의장, 경기지역 경찰관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경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이저건 보유 최근 3년 간 경찰관 테이저건 사용건수 942건, 총기사용 대비 30배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의무화 해야 오늘 1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일명:테이저건)에 대한 사격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은 순식간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장비로 사거리가 6~7미터이다.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작년 6월, 경남 함양군에서 낫과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제압했으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 현재 테이저건은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에 총 10,490정이 보급되어 있는데, 경기남부청이 1,255정, 경기북부청이 463을 보유해, 총 1,728정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실적은 총 942회에 반해, 권총은 32건에 그쳤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테이저건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발사하게 되어 있으나, 테이저건 명중률이 낮아 신체 중 넓은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권총사격훈련을 연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테이저건 사격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온라인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직장교육에서 소수인원이 체험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에 VR시뮬레이터를 도입했으나, 현직 경찰관들이 훈련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실적은 275명에 그쳐, 사실상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으나, 테이저건 사용은 942건으로 29배가 넘는다. 테이저건도 잘못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 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부의장, 자살하는 소방관 순직자의 약 3배
주승용 부의장, 자살하는 소방관 순직자의 약 3배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소방공무원 53명, 순직자는 19명 소방관 치유하는 전문병원 설립 서둘러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2017년 전체 4만3,020명 중 2만6,901명(62.5%)이 건강이상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자살하는 소방관이 순직하는 소방관의 약 3배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및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3명의 소방관이 자살했으며, 같은 기간 순직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직종 중 소방공무원의 자살 발생률이 10만 명당 31.2명으로 가장 높으며, 퇴직 이후 평균수명이 69세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특성상 화재, 유해물질 직접 노출 등으로 인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 감염성 질환, 폐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특정 질병과 부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올해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치료·관리 필요군이 전체 4만 8,040명 중 42.8%에 해당하는 2만 56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병원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일반병원에서 공상 및 질병치료를 받고 있고, 이도 예산부족으로 시·도에서 위임하여 지역별 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해,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공약사항(56번 국정과제)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포함하였다. 2020년 설계 및 시공을 목표로 현재 제 3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부의장은 “소방공무원은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화상 및 외상,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정신적·신체적 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소방관들의 치유와 재활치료,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확보 측면에서 소방전문병원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전문병원을 재난심리 전문 연구·치유를 위한 국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센터’로 특화시키고, 소방공무원 전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사기진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국가 대형재난 시 긴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재난응급센터 기능 부여도 고려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지적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철 행락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13년 1,122건 `14년 1,533건, `15년 1,736건, `16년 1,321건 `17년 1,467건, `18년 8월 87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3,910만 4,161㎡가 불에 소실되어 279억 5,23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산불로 인해 253명(사망 39명, 부상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해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 8월까지의 집계가 한해 평균 산불 피해면적을 넘어섰다. 강원도 고성의 경우에는 산불이 강풍과 함께 확산되면서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컸다. 주 부의장은 “발화 원인을 살펴보니,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불장난, 논·임야 태우기 등이 주 원인이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청은 산림청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가을철 행락을 앞두고 산불재난대응에 대해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