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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원, 해외파 선수도 군 입대 별도관리 가능하도록「병역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희의원, 해외파 선수도 군 입대 별도관리 가능하도록「병역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그들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되어 있는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 왔다. 또한 현재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단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따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 사항을 구체화해 병무청장이 병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 받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병적관리대상 확대를 통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와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 ‘국방R&D혁신법’ 대표발의
이철희 의원, ‘국방R&D혁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일 국내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이하 ‘국방R&D’)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2.9조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7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이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특히 방위산업이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방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번에 발의한 ‘국방R&D혁신법’은 국방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소요가 확정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만 허용되었으나, 국방R&D혁신법이 제정되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무기체계 관련 기술개발도 허용된다. 또 현재 ‘시제제작ㆍ시험평가’ 단계로 국한됐던 국방R&D의 범위도 ‘초도양산’까지로 넓혔다. 아울러 국방R&D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계약’ 원칙에서 ‘협약 또는 계약’ 원칙으로 변경하고,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체 간의 공동소유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R&D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철희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2006년 2.5억 달러에서 시작해 2008년과 2011년 각각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단시간에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국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금태섭‧김민기‧김종민‧민홍철‧박 정‧백혜련‧안규백‧원혜영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추가적으로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원전 주변 주민들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용진, 김정우,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송옥주, 원혜영, 윤관석, 추미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철희 의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이철희 의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작년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는 △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하여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김경진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경찰 정치개입 금지법 발의
이철희 의원, 경찰 정치개입 금지법 발의
- 경찰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 바로 세우고, 헌법과 민주 질서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 나길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경찰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 사찰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남인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정재호, 표창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이동섭, 채이배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 대비계획 수립
이철희 의원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 대비계획 수립
이철희의원,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 공개 화염병 투척, 경찰서 방화·무기탈취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될 것으로 전망 법적 요건·절차 검토 뛰어넘어,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 합참의장 별도승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위수령 한계 해소방안 구체적 제시 계엄 시 정부부처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언론통제 담당할 보도검열단 파견·운영계획 마련 이철희의원,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며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이번 문건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는 해당 문건 8쪽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에 제공”이라는 문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에서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이해했다. 또한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해 평가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은 더욱 과장됐다.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 등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北의 도발위협을 더해, 헌재 선고 이후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진단>은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로 끝을 맺는다.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현상진단>은 물론 軍의 개입 필요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상조치유형>에서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이 잘 정리 돼 있다.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 까닭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계엄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軍 내부에서도 위수령을 “작전적으로 죽은 문서”로 평가할 만큼 위수령 사용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계엄으로 직행은 부담스럽고, 위수령은 한계가 많다는 기무사의 고민은 문건 4쪽 <제한사항/해소방안>에 담겼다. 현재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놓았고, 야당 성향 지자체 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下 軍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나아가 국민 권리 침해 등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라고 평가절하 하였으며, 또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계획이었다. 5쪽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 한다는 구체적 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6쪽 <계엄 선포>부분도 다르지 않다.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 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마지막으로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세세하게 비상기구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해 놓았다. 마지막 <향후조치>에서는 ‘미비점 보완’, ‘여건 평가’ ‘시행준비 착수’ 등 탄핵심판 일정과 정국 동향에 맞춘 시간계획을 제시한 후,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막전을 기하겠음”이라는 각오로 끝을 맺고 있다.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 준비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3월 최초 의혹제기 이후 국방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논란 역시 이번 문건 공개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에 한민구 前 장관이 은밀하게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포함해 병력출동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유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무관리관의 작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 문건이 확인되면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軍을 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위험한 플랜이 가동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 대표병사제도 신설하고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 포함 -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 열람권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긴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여러 제한을 붙이는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실질적ㆍ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 면회 등 접견권 보장, △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철희 의원은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인은 일반 시민과 다름없는 존재, 나아가 존경 받는 존재로 대우 받는다”고 하면서,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내 불행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노웅래·민홍철·박용진·원혜영·유승희·정성호·정춘숙·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이철희 의원, 수당 면죄부로 악용되는 ‘휴가촉진제’ 개선법 발의
이철희 의원, 수당 면죄부로 악용되는 ‘휴가촉진제’ 개선법 발의
- 근로자들, 휴가촉진제로 휴가 없이 일하고 수당도 못 받아 - 근로자 절반 이상, 왜 수당 못 받는지 알지 못해 - 이철희 의원, 제도 실질화하고 감시장치 마련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휴가에 목마르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고, 실제 휴가사용률은 53%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떠오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효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했다. 휴가는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의 제도다.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에 휴가계획서 제출, 휴가시기 지정 등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사내 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쓴다는 효과보다는 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회사는 이 제도를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업의 73.7%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57.8%로 감소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낮은 인지도와 참여도도 문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49.0%, 도입한 기업은 35.6%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왜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 본 개정안은 △ 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의무화 △ 휴가대장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노웅래‧박용진‧박찬대‧백혜련‧송옥주‧신창현‧심재권‧유승희‧윤관석‧이상민‧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껏 방위산업은 국가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만 간주되어,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의 관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자동차ㆍ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 및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왔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에는 ‘방산비리’라는 낙인으로 업계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자동차ㆍ조선산업의 침체에 불구, 연평균 10%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 효과, 정부라는 명확한 구매자, 기술집약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을 고려할 때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의 장점을 살려 안보뿐 아니라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 국가의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관리ㆍ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추진,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체상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국제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 방위산업체들의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방위산업의 성패는 국가안보로 직결된다. 본 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 핵심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병기‧김성수‧박용진‧박 정‧서영교‧안규백‧원혜영‧유동수‧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 병역법 개정안 발의
이철희 의원,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4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시 검사 주체가 병무청과 입영부대 군의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침은 있으나 여건 상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2017년 10,206명에 달했다. 귀가자 수는 최근 4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귀가 조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과 문제다. 작년의 경우 55.3%가 정신과 문제를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지휘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의 경우 정신과 전문군의관 부족, 개인진료기록 접근의 한계 등에 의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귀가자의 증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귀가 및 대기기간에 따른 복학 시기 차질 등을 오롯이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입영신체검사를 통해 귀가한 병역의무자들은 재입영까지 평균 4.5개월을 대기하며, 5회 이상 귀가자의 경우 최대 22.5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 입영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 △ 입영 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실시 △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 입영신체검사 기피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현역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의 신뢰성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일원화해 입영 후 귀가자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와 병무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기동민‧김성수‧김영호‧김정우‧박범계‧박용진‧송옥주‧신창현‧윤관석‧이종걸‧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