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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이철희 의원,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이철희 의원,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 1,354명 설문조사 - 檢 변호인 참여권 형해화, 자의적 영장청구와 발부, 관행적 별건수사 등 문제 드러나 - 응답자 73.8% 법원 혁신 필요.. 김명수號 개혁에는 7.4%만 긍정적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진행된 것으로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 재판의 공정성, 전관예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 법원 혁신의 필요성,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 검찰 관행 및 제도 개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밀행성·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28.8%(390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메모 금지 24.7%(96명), 옆자리 동석 금지 14.4%(56명)도 적지 않았다. 2017년 헌재에서 변호인을 뒷자리에 착석시키는 내용의 검찰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 해 12월 4일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관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휴식시간, 면담을 빌미로 변호인과 분리 조사하고,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막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 각종 영장은 개인의 인신과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엄격·신중히 판단되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영장관련 실무는 임의적·자의적이며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이 구속영장 567명(42%), 압수·수색영장 481명(35.5%), 통신영장 343명(25.3%)으로 나타났다. 그 개선방안으로 약 70%의 응답자들이 영장의 집행과 발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신영장이나 특히 휴대폰·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인신구속과 그 침해정도가 더 크거나 비슷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41.8%(566명)로 높았는데, 압수수색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5%(473명)로 가장 많았다. 그 결과 85.6%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참관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762명(56.3%)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다른 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4명(38.7%)은 별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 수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자 422명 중 209명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별건 수사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83명이 별건 수사를 허용하더라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혐의를 포착해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혐의로 수사 개시 시에는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어 검찰의 별건 수사 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응답자의 71%(962명)가 ‘검찰이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2.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16.1%(218명)에 불과했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한 이유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73명, 67.7%), 그 다음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537명, 63.5%)가 꼽혔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공수처 등 검찰을 견제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162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폐지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1건이었다(총 응답자 520명). 대다수의 응답자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법원의 재판 관행 및 제도 개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23.3%(315명)의 응답자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이유로는 재판의 편파적 운영과 차별‧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이 65.6%(206명)로 가장 많았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48.7%(153명)로 뒤를 이었고, 증거‧증인 절차의 부당성(143명, 45.5%)과 재판부가 조정‧화해‧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의견도(139명, 44.3%) 다수 제기 되었다.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 중에는, 법관 수 증원과 민주적 인사 견제 등을 포함한 인사 제도 개선 필요 의견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관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총 응답자 492명). 검찰‧법원의 전관예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7%(1,043명)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8%(108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전관예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56.6%(590명)가 ‘수사‧재판에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결과의 정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고 54.9%(572명)는 ‘검찰‧재판부가 소송 외적인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복수응답). 소송 내외적으로 여전히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8%(999명)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4%(100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38.1%(516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관 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71.5%(965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를 지적했다. 법관들의 업무 과부하 해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법관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다.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혁을 표방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변호사들은 7.4%에 불과했다. 법원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설문은 추측이 아닌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률전문가이자 대리인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로서의 국민들이 검찰‧법원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이에 10을 곱해도 모자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이 결과를 가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검사 이의제기권 절차지침, 이의제기봉쇄 규정이었다
이철희 의원,검사 이의제기권 절차지침, 이의제기봉쇄 규정이었다
상급자에 제출하라 … 기관장 조치 따라라 … 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 - 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 비공개 보전, 목적은 결국 조직보호였다 - 이철희 의원“검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 무력화시키나”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은 괴물 같은 조직 될 것”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조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지난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 보다는,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는데 있다. 먼저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는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대상은 상급자로 되어 있다. 해당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자신의 의견을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의제기한 검사로서는 상급자를 회피할 방법도, 또 상급자가 어떤 의견으로 보고를 했는지 확인하거나 다툴 도리가 없는 것이다. 【기관장의 조치】에 대한 제4조와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담은 제5조도 문제가 있었다.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은 들어있지만, 기관장이 결정하는 지시나 필요한 조치에 해당 검사는 따르도록 했다. 즉, 기관장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복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다. 검찰의 절차지침의 문제점은 경찰의 이의제기권 규정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과 달리 이의제기에 대한 불복절차를 다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즉, 상관의 재지휘에 대해 재차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경찰서장의 지휘에도 이의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에도 이의가 있으면 경찰총장에게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지침은 공개여부에서도 차이가 났다. 경찰의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은 규칙자체가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와 관련해 어떤 비공개 사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검찰의 절차지침은 지침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 관련사항과 서류 일체를 무려 10년 간 비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6조 제2항, 제3항). 결국 검찰의 지침은 이의제기 검사보다는 조직보호를 위해 내부 이견을 가능한 조용히 무마시키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법제처도 지난 2018년 10월 22일, 「훈령・예규 등의 검토의견 송부 및 정비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지침 제6조 제2항과 제3항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수용한 상태다. 이철희 의원은 현장 질의를 통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의제기를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며 “이 지침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이의제기 '금지' 절차에 관한 지침”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을 무력화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절차라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은 괴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 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
이철희 의원, 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
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발달장애인 조사지침’등 비공개 규칙에서 드러나 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 법제처 심사 ‧ 검토권 무용지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등 최소 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해, 지난해 9월 법제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법제처에 ‘수용’한다는 답변을 보낸 검찰은 해당 문구를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로 바꿨다. 법제처가 지적한 문구는 뺐지만 더욱 모호한 문구를 추가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종전과 똑같이 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정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시늉만 한 것이다. 비공개 규칙의 법제처 ‘패싱’이 갖는 근본적 결함도 지적됐다. 일반 행정규칙과 달리 비공개 규칙은 규정상 법제처의 심사‧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두 지침의 위법성은 지난해 9~10월 법제처가 비공개 행정규칙들을 ‘이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 등 해당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법제처는 올해 5월 비공개 행정규칙도 심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합해 가장 많은 비공개 규칙을 운용한다. 현재 각 부처가 법제처에 공식 통보한 비공개 행정규칙은 모두 162건으로, 국방부 65건, 대검찰청 57건, 법무부 9건 순이다. 검찰처럼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소관 비공개 행정규칙이 한 건도 없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기관인데 검찰만 비공개 행정규칙을 이토록 남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준사법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검찰의 인권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행정규칙은 이해 관계자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법제처 검토도 받는데, 정작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비공개 행정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안 받는다”면서 “비공개 행정규칙을 심사할 수 없는 법제처의 심사‧검토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 미국으로 쏠리는 헌재의 해외 연수 주목
이철희 의원. 미국으로 쏠리는 헌재의 해외 연수 주목
연구관의 95%가 변호사, 美 변호사 취득 등 직업에 유리한 곳으로 편중 법조인 중심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이 원인, 헌재 구성원 다양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4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해외연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연구관들의 50%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헌법재판에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눈은 깊고 넓고 부지런해야 한다. 시대상, 사회의 변화, 국제적인 흐름 등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도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는 각국의 제도 변화, 헌법 이론 변화, 판례 동향 등도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해외 제도와 입법례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가 길지 않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해외의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지속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들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현재 67명의 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해외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해 해외 각국 제도의 입법 현황과 변화를 경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매년 4~5명의 연구관이 통상 1년 ~ 1년 6개월 정도 해외에서 공부한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실에서 분석해본 결과, 지난 6년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24명 중, 12명(50%)이 미국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 8명(약 33%)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2명,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명씩이었다.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내부에서도 종전의 국외연수 국가가 미국 등에 치우쳐 있어,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은 연구관들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들의 95% 이상은 여전히 변호사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직업적 유인, 자녀의 해외 교육 등의 개인적 동기들을 고려해보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연하다. 즉 연수 국가의 편중 현상은 연구관 구성의 편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철희 의원은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나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우리나라와 제도 자체도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나라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적 구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김성수 의원, (사)미디어리더스포럼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논의
이철희 ,김성수 의원, (사)미디어리더스포럼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논의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토론회가 9월 18일(수)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미디어리더스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OTT의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방안이 논의되었다. 환영사를 통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OTT 옥수수와 푹(POOQ)의 통합 플랫폼 웨이브(WAVVE)가 출범한 것을 밝히며, 글로벌 OTT 공세에 우리 OTT 시장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가 유료방송시장과 방송콘텐츠 산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방송법은 OTT를 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7월 국내 OTT 산업 환경을 고려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를 다시 발의한 것을 밝혔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다보니 콘텐츠 생산요소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져 제작현장에서 ‘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 제작사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를 통한 해외진출은 무늬만 한류이며, 이익은 모두 글로벌 OTT 사업자가 가져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OTT 성장 가능성과 유료방송산업’ 발제를 맡은 조대곤 교수(KAIST)는 OTT의 등장으로 인해 전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OTT 시장은 기존 방송시장의 포화를 가속화하는 시장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새로운 미디어 시장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OTT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과 제작사들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하는 미디어기획 및 제작이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수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서비스 기획과 실행을 통해 시청자 효용을 충족시키는 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혜선 센터장(미디어미래연구소)은 “OTT,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천센터장은 OTT 시장에서의 콘텐츠 수급경쟁은 궁극적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제작 투자 확대, 콘텐츠 제값받기, 제작자와 플랫폼의 갑-을 관계 개선, 제작환경 재선 등을 이루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OTT 플랫폼 경쟁환경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체적인 플랫폼 진출, 고객사 다각화, 국내 사업자와의 연대 등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 산업분야에 비해 투자 유인정책이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자본 투자 활성화 목적의 조세혜택 등의 투자 유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만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이재원 대표(실버아이), 이희주 본부장(콘텐츠연합플랫폼),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전범수 교수(한양대)가 참석해 논의했다. (가나다순)
이철희 의원,‘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처음으로 손본다
이철희 의원,‘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처음으로 손본다
시정명령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 10년간 단 2건만 시행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인권위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판단된 데다가 법상 개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건 가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공익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삭제해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필요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진정인 등 이해관계인도 원하는 경우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권리구제 소관 정부기관은 인권위와 법무부 두 곳이다. 차별 시정기구는 인권위, 시정명령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원화 되어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은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법무부의 인권위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무부도 시정명령시 인권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와 이행상황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인권위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와 시정명령 시행시 인권위에 대한 필요적 통보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관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권리구제 방안인 시정명령제도는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제도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10년간 단 두차례의 시정명령만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면서, “본 개정안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성수,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맹성규, 박정,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20 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이철희 의원,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 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은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원인분석에서 사건 당시 한수원의 과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달 15일로,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시작(5월20일)되기 전에 한수원 스스로 사건의 심각성과 기강 해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난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어서 당시의 계산 실수는 상식 밖의 의문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한수원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한 것이다. 이들은 제어봉을 인출하면서 디지털제어봉위치지시기(DRPI)와 스텝 계수기, 냉각재 온도만 살피고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 지시기를 감시하지 않았다. 설비 이상 발생 시 점검을 위한 통지 및 작업 오더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절차서를 위반한 사실도 적시됐다. 문건은 ‘휴먼 에러’ 외에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원자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예고했다. 원자로 상부구조물을 분해한 채 구동장치 52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수원 스스로도 한빛 1호기 제어봉 결함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제어봉 자체에 중대 결함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관계자 문책과 기강 정립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명을 불과 6년 남겨둔 한빛 1호기는 전면적인 설비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이철희 의원은 “한빛 1호기 사고는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라며, “원자로 운영시스템과 설비 전반에 대해 조기폐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기한, 전면 점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이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정, 박용진, 백혜련, 이상민, 김병기, 신창현, 변재일, 위성곤, 윤후덕, 김성수,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4명 동참했다.
이철희 의원, 견제 없는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이철희 의원, 견제 없는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이사회, 거수기 역할 충실… 의결·보고 안건 407건 중 402건‘만장일치’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53회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의사록에는 KT 이사회가 매 회의 때 다룬 모든 안건과 논의 결과가 담겼다. KT는 매년 9~12차례 이사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회사의 주요 내규나 정관 제·개정을 의결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 기준, 지배구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이사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 때마다 사외이사도 전원이 참석하거나 불참자는 1~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4년 말~2015년 초 제·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경영고문 운영지침」 관련 안건은 의사록 어디에도 없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은 KT가 경영고문 위촉·운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제시한 내규였다. KT 이사회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같은 일상 현안부터 주파수 확보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같은 주요 결정 사항까지 폭 넓게 다뤘다. 이 같은 종류의 보고·의결 안건에도 경영고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정기 보고는 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에 한정됐다. 특정 현안을 감사, 보고한 사례는 2018년 말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전원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업무 보고도 요구할 수 있으나 황창규 회장의 ‘황제 경영’ 앞에서는 눈을 감아 버렸다. KT는 황 회장 취임 후 정치권 인사와 퇴직 군,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에 위촉하고 1인당 수천만~수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공식 업무도 없는 이들에게 20억원 넘는 회삿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KT 이사회 자체가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 기간 동안 의결 안건 211건, 보고 안건 196건을 다뤘다. 이 중 5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접수됐다. 이견 제시는 단 한 차례 있었고, 나머지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원안 가결·접수율이 99%에 달했다. 이철희 의원은 앞서 KT 경영고문 명단과 운영지침, 위촉계약서를 차례로 공개했다. KT는 이들에게 막대한 회삿돈을 쓰면서도, 활동 내역은 제시하지 못했다. 회장에게는 고문 위촉·운영의 전권이 부여됐고, 고문들에게는 외부기관 인적 관리 같은 수상한 임무가 맡겨졌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보아도 의심스러운 고문단의 존재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5년 내내 몰랐다는 것은 내부 견제 장치와 자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것”이라면서 “주주 대표 소송,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황 회장‘로비사단’위촉・운영에 전권행사… 활동입증 못하면 해임사유
이철희 의원, 황 회장‘로비사단’위촉・운영에 전권행사… 활동입증 못하면 해임사유
로비수단・로비대가로 운영한 의혹 짙어…공직자취업제한 심사도 누락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영고문 명단에 이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4년 넘게 20억이 넘는 막대한 회사 돈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실체를 입증하는 기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4년 11월 1일이다. 제1조에서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계약서에 해당 고문의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계약일과 월 자문료로 미루어봤을 때 홍문종 의원 특보출신인 이○○ 고문과의 계약서로 보인다.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운영지침은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를 규정하는 내규로 판단된다.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서 운영지침의 제정이 2014~5년 연말연초에 이뤄졌으며, 이는 그 해 있을 경영고문의 대거 위촉이 잘 짜여진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에서 보듯, 운영지침의 핵심은 경영고문 ‘위촉’이 회장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이다. 운영지침대로라면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심지어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와 같이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인다.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고문의 역할을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으로 최대한 모호하게 규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제12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KT가 처음부터 경영고문을 ‘로비 수단’이자, ‘로비 대가’용 자리로 마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영고문 중에는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방통위 국장을 지내고 공직유관단체 근무 이력이 있는 차○○의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았다. 운영지침 제8조는 결격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관련 사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자”를 두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것이다. 경영고문이 애당초 회사 내규와는 상관없이 회장 임의대로 운영되었고, 운영지침은 채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다.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이철희 의원은 “황회장이 위촉한 소위 ‘경영고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KT의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대해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