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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즉, 구금이 없는 ‘군기교육’을 15일 이내로 받도록 하되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월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군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절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잠들어 있었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법이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되었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2018년 4월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 역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철희 의원, 어린이 놀이터 음주 금지법 추진
이철희 의원, 어린이 놀이터 음주 금지법 추진
현행법상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만을 규제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가 더 위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의 소병훈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을 포함하여 역대 7차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생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법안은 처음이다.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장했다. 절차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은 괄목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의회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의 이슈를 앉은 자리에서 일람할 수 있다. 1인 언론, 1인 미디어를 통해 의견제시도 자유롭다. 청와대, 행정부 등에 대한 건의도 자유롭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ㆍ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무신경으로 인해 양극화나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더욱 학교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 5,470건)가 2010년(10만 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도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 체계성ㆍ지속성ㆍ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며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동민, 김병기, 박선숙,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장정숙, 조승래, 최운열, 조승래, 추혜선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활성화 기대
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 기존 추가공제 기준 완화 및 건물 내(In-Building)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 이철희 의원,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지적
- 이철희 의원,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지적
이철희 의원,‘변호인 조력권’제한해 온 대검 비공개 지침 최초 공개 대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두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해 와 ‘상위법령 위임없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는 법제처 지적에, ‘정비완료’거짓말 검찰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검의 비공개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하 ‘변호인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변호인지침’은 대검이 비공개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제처의 권고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검사가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503). 당시 '변호인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검사가 변호인을 후방에 착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개정된 지침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개정전 (2005.6.20. 개정) 개정후 (2017.12.4. 개정, 현행) 제5조 (변호인의 좌석) ①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변호인의 좌석) ①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다른 피조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협의하여 좌석의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2018년 9월 28일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을 퇴거시키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점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제처 검토의견 대검회신 따라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지침 제6조제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 지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헌법 및 법률상의 변호인 조력권 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권의 제한을 받는 피의자 및 변호인은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를 위하여 당연히 구체적인 제한 사유를 알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이 지침 제6조제1항을 비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이 지침 제6조제1항은 현행 비공개 형식에서 기관장이 외부에 발령・공개하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한편, 이의원은 대검이 법제처에 ‘거짓 공문’을 회신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법제처의 위 검토의견에 대해 대검이 ‘수용’ 의견과 함께 ‘해당지침 정비완료’라는 회신을 했지만, 지침을 전혀 수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 권고 당시 규정 대검 수용회신 후, 현행 제6조(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로 인하여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철희 의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이 비공개 지침을 통해 남몰래 자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본적으로 대검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과 피의자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의 비공개 내부 지침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1조【목적】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형사소송법 제11조에 규정된 관련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장 3.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②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제2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④ 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변호인 신문참여의 고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구금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일시, 장소를 통지한다. 제4조【변호인 신문참여의 결정】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신문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허용 여부 결정은 당해 신문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2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한 피의자나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변호인의 좌석】 ①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다른 피조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협의하여 좌석의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변호인 참여에 적절한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로 인하여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신문을 중단시키는 경우. 다만,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때는 제외한다.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5.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준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퇴거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열람】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와 제2항에 의하여 변호인이 열람한 조서에 대하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④ 변호인은 조서 열람 후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는 변호인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조서 다음 순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변호인의 접견교통, 조언 및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신문과 관련하여 조언할 수 있다. 다만, 조언을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키거나 신문에 개입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 ③ 검사는 변호인의 접견으로 인하여 신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할 수 있다. 제9조【변호인 신문참여 등의 기재】 ① 검사는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이 시종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문 중 변호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을 계속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고소인 등과의 대질 조사】 ① 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관계자를 대질조사함에 있어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할 경우 고소인 등이 선임한 변호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2항, 제4항,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고소인 등이 선임한 변호사를 참여시킴에 있어 준용한다. 제11조【수사기밀 누설 방지】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본 지침은 검찰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직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철희 의원,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이철희 의원,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6554건에 이른다. 2016년 1622건, 2017년 1911건, 2018년 1666건 등 연 평균 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올해도 9월까지 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권익위가 실제 처리한 민원은 2016년 13건, 2017년 51건, 2018년 14건, 2019년(~9월) 6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모두 요지 불명 또는 양측 합의로 자체 종결한 경우다.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은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에 찾아갔지만, 권익위도 사실상 모든 민원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송된 민원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합의를 강요하고 고성‧반말(`19.06) △사건 진행 상황 안내를 거부(`19.07) △협박 조로 고발 취하를 강요(`18.02) △대질조사 시 편파적 발언 및 조서 날인 종용(`17.06) 등 수사 과정 상의 권익 침해 행위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관련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범위를 규정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17조는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도록 했으면서,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했다.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모두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군과 경찰도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직권조사하고,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은 강제력은 없으나, 그 이행 현황을 권익위가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공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17년 ‘검찰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해 8월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 후, 고충민원 처리 범위에 검찰의 처분‧수사를 포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11월 16일 공문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수사 결과‧내용 등 준사법 행위의 본질은 제외하고, 절차‧과정 상의 민원만 다룬다고 한정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 반대했다. “검찰사무의 준사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형사법상 고유의 사법절차”가 이미 마련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은 수사 내용‧절차를 구분해, 절차에 한해서는 200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끈질기게 저지해 왔다. 2017년 7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18년 2월 2일 해당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는데, 8월 27일 시작된 소위 심사에서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검찰에 쥐어주는 건, 때린 사람에게 왜 때렸냐고 묻게 하는 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률 개정까지 갈 것도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 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추가 주장 제기
이철희 의원, 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추가 주장 제기
일찍이 없던 준비태세 비용(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미국적 군속 및 가족 비용도 추가 이철희 의원,“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되려는 건가” “주둔비용 전담 요구는 동맹 범위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 전체 50억 불 중 30억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철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고 밝혔다. 또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의원은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꼭 챙겨야 할 숫자들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35조 8천억이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기간 “해외에서 무기를 산 전체에서 거의 80%를 미국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3조 4천억이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직‧간접적 지원액의 총액이다. 이철희 의원은 “분담금의 3배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주둔미군 지원규모를 비교하면서 “1인당 비용에서 우리가 1억2천, 일본이 8천8백만 원 정도로 … 후하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희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 검찰국장이 찍으면-대검이 자료 수집-검찰국장이 받아 인사 반영 집중관리대상검사 명단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명단에 올린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만든 이 명단은 검찰국장 이상의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대검찰청에서는 명단 안의 검사들에 대한 세평,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검찰국장이 ‘찍으면’, 대검이 이들의 비위 사실이나 근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국장이 이를 받아 검사 적격심사나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 문제 검사들을 지정하고 자료를 받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명단 작성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각 급 검찰청장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들을 수시로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의 백지구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4개월 정직 징계, 승진 누락, 때 아닌 지방발령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임은정 검사, 임 검사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재한 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로 대전 고검으로 좌천되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까지도 이 명단에 올라 있음이 능히 짐작된다. 이철희 의원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감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엄밀히 말하면 검찰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다. 상부에 보고 도 없이 검찰국장을 정점으로 만든 리스트로, 검찰국장이 사실상 전체 검찰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온 것이 검찰 아닌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 지침이 언제 어떤 목적과 경로로 만들어 졌는지, 명단에는 어떤 검사들이 올라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
이철희 의원,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
대통령 명의로 나가야 할 파면처분, 감사원장 명의로 나가 … 대법원서 최종 패소 “내 땅 수용되게 도시계획 바꿔라”직권남용 비리감사관, 4년 치 급여 돌려받아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4월 승소해 복귀했고,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파면했다. 애초 박씨가 2016년 4월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처분 권한’의 문제가 불거졌다. 2018년 6월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박씨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해 4월 11일 대법원이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최종 패소 후 올해 5월 7일 박씨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면 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약 4년 간의 급여 2억748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감사원이 박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세금은 향후 확정될 소송 비용의 규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제식구감싸기’가 화를 좌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씨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명의로 서울강일, 하남미사 등 개발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감사관 신분을 내세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땅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면됐다. 감사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등 판결문에는 박씨의 행위가 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행위라는 점이 적시돼 있다. 2012년 이후 감사원이 파면·해임을 처분한 5명중 실형이 확정된 2명의 경우 당연 퇴직으로 재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려할 때, 감사원이 좀 더 엄정했다면 비리직원에게 급여를 물어주는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 박씨 판결은 2012년 감사원이 해임한 허모 씨에게도 적용됐다. 허모 씨 역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즉 감사원장 명의로 해임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허씨가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재해임 했다. 허씨의 경우 감사원은 2012년 10월 이후 약 8년 치의 급여 5억451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애초부터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법리와 절차 검토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2012년 처음으로 직원을 해임했는데, 이때도 ‘처분 권한’이 모호해 행정안전부에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구두 문답에 그쳤고,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도 받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 구두 회신 하나만 믿고 징계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른 행정기관들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엄정했던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외부 기관들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직무감찰 권한을 휘두르기 전에 내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 감사원의 늑장감사로 530억대 ‘계약 부정’ 징계도, 규명도 못했다
이철희 의원. 감사원의 늑장감사로 530억대 ‘계약 부정’ 징계도, 규명도 못했다
징계시효 지나 징계 못한다더니 … 3년 전 감사원 조사사실 확인돼 KT, 2016년 국방통합망 사업, 의문의‘족집게’제안서로 결과 뒤집었다 감사원은 3년늑장, 부실감사로 530억대 군 통신망 사업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도, 진상규명도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해당 비위행위는 확인되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3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감사를 미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질의 응답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지통사)가 2016년 530억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로 KT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통사는 입찰에 참여한 KT와 SKT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훈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산출식을 적용하고, 장비 식별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감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KT에 특혜를 줬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SKT로 갔어야 할 계약을 KT가 가져가면서 77억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직속 상급자 2명을 특정했지만, 시효가 끝나서 징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군무원의 비위로 530억 짜리 사업의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입찰 부정이 저질러졌음에도 단 한명의 징계도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원의 ‘늑장감사’ 때문이었다. 제안서 평가일(2016.2.15.)을 기준으로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감사원의 계산은 맞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에 이미 해당 계약 내용을 조사했었다는 사실을 쏙 빼놓았다. 감사원과 국방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3일에 걸쳐 지통사를 방문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는 중단됐다. 감사원은 당시 조사가 ′16년 감사원이 실시한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뤄졌고, “감사중점에 맞지 않아” 실지 감사 없이 감사 DB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상의 감사개요에 서술된 감사목적과, 최종 감사결과에 국방통합망사업과 매우 유사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 정량평가 업무 부당 처리’(전남교육청)는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감사원은 다음 해인 2017년 국방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포상제한자에게 포상수여를 한 행위”, “복지예산 잔액을 복지점수로 재배정한 행위”, “관사입주자에 전세금을 대부한 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비위들에 대해선 무려 31건의 처분요구를 하면서도, <감사 DB>에 잠자던 ‘국방망’ 사건은 끝내 외면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공교롭게도 담당자들의 징계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 실시된 첫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의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강조하는 “중요도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늑장’ 감사가 실무자들을 징계하지 못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늑장감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감사를 불러왔다. 징계 시효를 지나 착수된 감사는 계약 업무의 맨 아래에서 부당업무를 처리한 이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꼬리’를 자처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그저 실무자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500억 짜리 계약의 승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 감사원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실무자들의 ‘부당처리’와 특정 업체의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노력은 감사결과에서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감사원은 감사기간(′19.3.28~4.24일) 중 열렸던 ‘KT 화재원인 규명 청문회’(4.17.)에서 일부 주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KT 청문회에서는 KT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군, 경, 고위공무원 출신들로 이뤄진 경영고문’ 명단이 공개됐다. 이때 14명의 경영고문 중 가장 장기간 최고 급여(月1,370)를 받은 인물이 바로 통신병과(科) 최고 보직을 섭렵했던 남궁균 예비역 소장이었다. 문제의 국방망 사업 관리기관은 지통사였지만, 주관기관은 합참지휘통신부이고 통제기관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이었다. 이들 부서 및 부대의 책임자는 통신병과 고위 장교들이 돌아가며, 또 물려가며 맡는 자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잘 살펴봐도 실무자의 실수나 부주의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적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T가 ‘족집게’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급기술자 비율 100%이다. 당시 KT는 모든 작업을 특급 기술자로만 하겠다는 상식 밖의 제안을 했다(KT: 227명 전원 특급; SKT: 특급 115, 고급 191, 중급 30, 초급 145). 그리고 계약 실무자는 ‘상식 밖의 제안’에 만점을 주는 산출식(소요인력이 아닌 투입인력 기준 적용)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훈령을 어기고 산출식이 들어간 <세부 평가표>를 비공개토록 조치했다. 요약하면, KT는 군이 “특급 아닌 기술자가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할수록 감점”되는 이상한 산출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이라도 한 듯 특급 기술자에 ‘몰빵’하는 제안서를 냈고,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의 이례적인 비공개 조치로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SKT는 부당한 감점을 당했으며, 그 결과 SKT는 KT에게 사업을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3년 전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들 중 대부분을 확인하고도 징계시효가 끝날 때까지 감사를 미뤘던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감사원의 늑장, 부실감사로 500억대 군 발주 사업의 업체가 뒤바뀌고, 7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이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못했다”며 “계약 부정에 더해 감사원의 늑장, 부실감사 경위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