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기사입력 2019.12.12 18:08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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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년 12월 1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한강대로 이면에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종전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01년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용적률 340%이하, 지상 33층 이하 및 주변 도로 확폭 등의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군부대 시설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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