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학교는 배움터다. 싸움터가 아니다’…징벌적 성격을 참다운 교육을 위한 규정으로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19.12.12 13:50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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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2일 제336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크기변환]3-2. 순천2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이번 건의안은 교육 관계 3법(「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달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가칭)사랑교육위원회로 통일하고, 심의 기관 또한 1심 교육지원청, 재심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폭력에 관련한 법률 등을 살펴보면, 학생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초·중등교육법」,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면 「교원지위법」, 학생이 학생을 폭행했을 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처분이 된다.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 설치하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교육청에 두고 있다.

 

임종기 의원은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학생징계위원회(가칭 사랑교육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야 마땅하며 재심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징계위원회도 징벌적 성격의 위원회가 아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의 순서를 6호부터 8호까지 수정하고 필수, 추가,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번 교육 관계 3법 개정의 목적은 징벌적 성격의 내용을 명실상부한 실질적 교육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교육 관계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교육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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