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전남 민생사법경찰 인력도 실적도 전국‘최하위’

정상적 업무 불가능, 인원 증원 등 근본적 대책 세워야
기사입력 2019.11.12 10:48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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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하 민생특수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이 조직인원과 실적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돼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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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특사경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 산하 특사경팀은 총 4명으로 이중 전남소방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 시ㆍ도의 경우 광역산하 전담팀의 경우 서울 102명, 경기 173명, 경남 9명 등으로 전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운영인력이 가장 적은 상태다.

최선국 의원은 “피의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으로 3명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특사경팀의 활동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송치실적도 올해 9월 기준 26건으로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단속 분야도 전국에서 가장적은 5개 분야(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재난안전)에 머물렀고 이나마도 청소년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예 없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에만 23개 분야에서 638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고 특히 하천 불법점용으로 평상 영업을 하는 계곡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74건의 입건 실적을 올려 도나 각 시ㆍ군 특사경을 통틀어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전남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최선국 의원은 “민생사법경찰은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문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라며,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시ㆍ군 특사경이 처리할 수 없는 계곡불법영업 등의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명 받아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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