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평촌지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 임산부를 위한
기사입력 2019.11.08 22:53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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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크기변환]20191108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대회의실-정윤기행정부시장 (1) 사본.jpg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일반시민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크기변환]20191108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대회의실-정윤기행정부시장 (2) 사본.jpg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임산부의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허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예비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 허용 등 8건이다.

 

첫째, 그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단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 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크기변환]20191108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대회의실-정윤기행정부시장,최병환국무1차장-전송 (6).jpg

 

셋째,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 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증 발급개선 ▲도로명 주소부여 신청 절차 개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격(KS)제정 ▲레미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면제 등이 논의되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규제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기업과 지자체,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부처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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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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