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19년도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기사입력 2019.03.21 23:59 조회수 18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월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크기변환]2019.03.20 상반기 반부패 청렴윤리 교육 002.JPG

 

세종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를 초빙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들을 학습함으로써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2019.03.20 상반기 반부패 청렴윤리 교육 003.JPG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