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웃에 살고있던 성범죄자 정보 알렸더니 처벌?
기사입력 2018.09.01 17:32 조회수 37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일명 <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크기변환]전희경 의원사진.jpg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신상정보를 확인해보라는 수준의 조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아동성범죄자의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통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실명 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가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희경 의원은“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게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희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성범죄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처벌대상이 되는 부조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