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호 순천경찰서장[기고] 또 다른 강력범죄,‘실종’국민들의 협조가 절실

기사입력 2018.01.02 11:58 조회수 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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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강력범죄라 하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최근 부각된 또 다른 강력범죄로 실종사건이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발생초기, 단순 가출. 미귀가로 판단되었던 것이 행적 불명을 넘어 강력범죄의 희생자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 사건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찰 대응의 아쉬움과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추가해 수색활동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입법의 구체적 보완이 필요 할 것이다.

 

수색활동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개인이 용인할 수 있는 인내의 범위와 그 보상에 대한 법규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이 용의장소로 지목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각 가구마다 수색이 불가피한데 법률의 규정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으면 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통해 강제수색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수색을 위해서는 법률의 보완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60%대에 머물고 있는 12시간내 실종자 발견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치안 수요자인 국민들의 안전도 담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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