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1.09.22 17:23 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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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29일,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 등 중점 단속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및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노력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중점 단속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입건한 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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