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30일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기사입력 2021.07.14 19:14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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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이 30일로 단축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크기변환]곡성 이상철 의원.jpg

 

전남도의회 이상철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회의록 공개방식을 기존 열람에서 사본 제공 방법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중소기업이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공장을 증축 또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를 포함해 30일 보다 처리기간을 길게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심의지연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건축이 늦어져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상철 의원은 “중소기업이 불편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도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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