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도의원,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발의

농산업 창업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기사입력 2021.07.13 19:29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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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13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기변환]3-3. 순천3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조례안은 농산업 창업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서 의원은 “농산업 분야의 창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며 높은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욱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9대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획행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의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촉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남의 발전정책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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