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7.05 21:41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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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 명시, 50일 이내 미심사시 소관상임위 과반수 의결로 본회의 부의요구

한 원내수석,“법사위 역할 명확히 재정립 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 청산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전북익산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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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한 원내수석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영, 홍기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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