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기사입력 2021.04.12 20:07 조회수 1,09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시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 의무화

신고받은 기관장은 공직자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 조사

부동산 거래 사전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부정 취득 금품·이익 몰수 또는 추징

 

[크기변환]00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