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기사입력 2021.01.21 19:30 조회수 1,14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시행

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폐지…현장 여건에 따라 최대 제한 없이 적용 가능

구역 지정시 중복논의 생략하는 절차 간소화로 빠른 구역지정, 구역 수 확대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해 리모델링 수요 대응,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속도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크기변환]image01.png

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 (완화전)

 

같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하는 등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최대 30%)적용됐다. 각 현장에 최적화된 리모델링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이유다.


구역지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사업별로 법정 위원회도 거치고 리모델링 구역지정을 위한 시?구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했다. 사실상 비슷한 쟁점을 중복해서 논의하는 구조여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①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②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③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첫째,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크기변환]image02.png

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완화후)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20.10. 기준)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등과 연계지정해 개선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