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기사입력 2021.01.20 21:35 조회수 1,1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 통해 학대 여부 조사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직원 폭행 또는 협박, 수사 방해시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jpg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