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교육공무원 성비위자 전체 42%해당 360명 교단복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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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교육공무원 성비위자 전체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교단복귀가 가능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고 밝혔다.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8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 기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 중, 고 교원은 총 801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매매 58건, ▲성폭행 371건, ▲성추행 26건, ▲성풍속 비위 47건, ▲성희롱 295건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대상별로 ▲학생 478명, ▲교직원 165명, ▲일반인 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801건 중 60%에 달하는 479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밝혔다.
직위별로 ▲교장 55명, ▲교감 31명, ▲교사 710명, ▲교육전문직 5명순이다.
학급별로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415명, ▲교육청 5명, ▲특수학교 7명순이다.
정경희 의원은 이 가운데 55%인 441명은 ▲파면(93명)·▲해임(348명)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6명)·▲정직(156명)·▲감봉(86명)·▲견책(111명) 등의 경징계 및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방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교육공무원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