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 인상률 연 2% 이하 유지 시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7.06 15:25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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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8월 14일(금)까지 하반기 모집 … 임대?차인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선정시 건물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전년 대비 2배 증액하여 참여유인 높여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률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임대인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강화

선정상가 평균 임대료 인상률 연 1% 이하, 임차인의 만족도 83% 이상 높은 편


#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내 상가를 소유한 이모씨는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 5명과 1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그리고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지원 비용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누수공사, 석면 등 발암물질제거 등 환경개선에 사용했다.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모집마감일은 8월 14일(금)이다.

 

특히 이번 장기안심상가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금)까지 하반기 모집, 임대인-임차인 10년 이상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시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16년 전국최초 도입 총 137개 상가 선정>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선정 137개 상가 평균임대료 인상률 연1% 이하, 임차인 만족도 80%↑>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19.9.24.~10.8., 임차인 398명 대상, 응답률 46.5%)

?영업활동에 도움이 됨 (83.7%) ?임대료 인상률에 만족함 (86.0%)

?사업 확대 또는 지속 필요성이 있음 (81.6%) ?사업 추천할 의향이 있음 (82.2%)

 

<임대료 인상률, 평균환산보증금, 점포개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차상인 보호확대>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하여 임차상인 보호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상생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 지원금액 : ①평균 환산보증금, ②임차상가 수, ③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각 해당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의 합계(최대 지원금 6천만원)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20년 8월 14일(금)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www.seoul.go.kr)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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