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대표 발의한‘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원안 가결

22일 제2차 회의서 조례안 심사… 학생 1인당 5만원 재난지원비 지원 골자
기사입력 2020.05.22 16:47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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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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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병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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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 학생 1인당 5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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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비로 예산 29억 5,105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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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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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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