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0.02.20 21:43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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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적절한 수거 및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30만 톤을 웃도는 수준으로 이 가운데 20만 톤 가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되고 일부 민간 분야에서 자발적인 수거·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연간 7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폐비닐의 경우 1킬로그램기준 60원에서 최고 140원까지, 폐농약용기의 경우 1킬로그램당 봉지는 3,680원, 플라스틱병은 1,6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진다.

 

한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확충이나 재활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늘려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며, “전남의 농업인들께서도 영농폐기물의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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