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으로 신뢰받는 청렴강원 실현

민선7기 도정목표 실현 및 성과창출 지원에 감사역량 집중
기사입력 2020.02.18 11:35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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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성호)는 2020년을 “적극행정 지원으로 신뢰받는 청렴강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민선 7기 도정목표 실현 지원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도민의 고충 해결 및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구현,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만족도 제고를 위한「맞춤형 민원감사」를 추진하고, 감사인력의 직무전문성 확보를 통한「감사성과」를 제고하며,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한「일하는 분위기」조성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기존의「적발·문책」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 문제해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서 감사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패방지 과제를 발굴하고 선제적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준법의식 제고로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0년도에는 75개 기관(종합감사 14, 재무감사 17, 특정감사 44)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임무,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가 민선 7기의 주요 핵심과제가 가시화·구체화되는 시기인 만큼 주요 핵심과제의 이행실태와 공직관행 개선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무사안일·소극행정 행위 근절에,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비리 예방 및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특정단체 편법지원 등 위법부당한 민간위탁 업무행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실태 감사는 물론, 하천, 배수펌프장 등 안전취약 분야 재해예방감사, 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현지감사, 해빙기·우기·동절기 대비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부정청탁 및 인사채용 규정 위반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도민 생계형 민원에 대한 관행적·소극적·부당한 처리로 주민에게 불이익 및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등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시적으로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시 책임을 면책해 주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운영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문화 저해 14개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 등 엄격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공직문화 저해 14개 행위 》  

 ① 출․퇴근, 당직근무, 근무지 이탈  ②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및 지시

 ③ 허위 시간외 근무 및 출장 ④ 소관업무 태만 및 방치

 ⑤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및 낭비 ⑥ 공금의 횡령 및 유용

 ⑦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 ⑧ 부정청탁, 금품수수, 알선, 특혜

 ⑨ 보조금 부당집행 ⑩ 성범죄 등 직장문화 저해 행위

 ⑪ 행동강령 위반 행위 ⑫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갑질 행위

 ⑬ 인사 및 채용비리 등 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특히, 금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엄단하고자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맞춘 단계별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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