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 100% 완료, 투기적 요소 완화
기사입력 2020.01.19 15:18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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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도내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 ․ 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3개 시․군 281.06㎢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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